베이징조약

베이징조약

[ 北京條約(북경조약) ]

요약 베이징에서 청국이 외국과 체결한 10여 조약에 대한 통칭.
일시 1860년
장소 베이징
목적 톈진조약 보충 ·수정, 러시아가 청국과 영 ·프랑스 간의 강화를 알선한 이유로 러시아 요구를 받아들임
가입국가 청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1860년 10월 영국·프랑스·러시아 등 3국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3개 조약이다. 청·영, 청·프랑스 간의 조약은 1856년 애로호사건 이래의 제2차 중영전쟁을 마치게 한 것으로, 1858년 톈진[天津]조약을 보충·수정한 것이다.

여기서 청국은 외교사절의 베이징 주재권을 확인하고, 배상금 800만 냥 지불, 청국 이민의 해외도항(渡航), 톈진 개항(開港) 등을 인정하였다. 또 영국에 대하여는 주룽[九龍]의 할양, 프랑스에 대하여는 몰수한 가톨릭 재산 반환을 인정하였다.

1860년 11월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은 청국과 영·프랑스 간의 강화를 러시아가 알선한 이유로 러시아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1858년 ‘아이훈[愛琿]조약’으로 국경이 확정될 때까지, 청·러 양국이 공유한 우수리강(江) 이동의 연해지방을 러시아 영토로 정한다는 것, 국경에서 양 국민의 자유교역을 인정하고 세금을 면제하며, 쿠롱·카슈가르·장자커우[張家口] 등을 무역지로 인정하는 것 등이 그 내용이다.

이 조약을 고비로 청나라에서는 보수배외파(保守排外派)가 물러나고, 조약체결에 나선 공친왕을 중심으로 한 대외화친파(對外和親派)가 득세하였다. 그를 장(長)으로 하여 처음으로 외교 전문기관인 총리아문(總理衙門)이 설립되었고,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영국·프랑스 등의 원조를 받으면서 이른바 ‘양무(洋務)운동’이 권장되었다.

베이징조약 본문 이미지 1
난징조약톈진조약베이징조약제1차중영전쟁제2차중영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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