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의 평등

법 앞의 평등

[ equality before the law , 法─平等 ]

요약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
원어명 Gleichheit vor dem Gesetz(독)

영미법(英美法)상의 법의 지배의 내용으로서 법 앞의 평등은 모든 사람은 보통법(common law) 아래에서 평등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라고 할지라도 개인과 평등하게 대함으로써 국가의 작용에 특유한 법의 존재를 부정하고 국가도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되었다. 그에 따라 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계 국가가 행정법이 일찍 성립하고 행정소송을 일반법원과는 다른 행정법원이 관할하는 행정국가주의를 취하는 것과는 달리, 영국·미국 등의 영미법계 국가는 행정법이 늦게 성립하고 행정소송도 일반법원이 관할하는 사법국가주의를 취하게 되었다.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법 앞의 평등은 평등권을 뜻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으며, 훈장(勳章) 등의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헌법 제11조). 그밖에도 여성근로자의 부당한 차별의 금지, 혼인가족생활의 양성(兩性)의 평등(36조), 교육의 기회균등(31조), 선거권과 투표권의 평등(41·67조) 등은 모두 법 앞의 평등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헌법에서의 평등은 평균적 정의(正義)를 실현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곧 자의(恣意)의 금지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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