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harma , ]

요약 달마(達磨)·담마(曇摩)·담무(曇無) 등으로 음사(音寫)하는 불교의 중심관념.

법은 산스크리트의 ‘다르마’의 한역어(漢譯語)이다. 기원은 인도의 고전인 《베다》에까지 소급된다. 베다시대의 달마는 리타(법 본문 이미지 1ta:天則) 등과 함께 자연계의 법칙, 인간계의 질서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 후 브라마나 ·우파니샤드 시대에는 ‘인간의 행위’의 규정으로 사용되어, 법칙·질서의 의미 외에 정당(正當)·정의(正義)로 변하여, 권리(權利)의 관념 및 의무(義務)·규범(規範)과 같은 뜻이 첨가되었다. 팔리어(語) 주석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

① 인(因:hetu): 올바른 인과(因果) 관계로 합리성·진리를 가리킨다. 연기(緣起)는 법이라고 하는 말이 이 뜻이다. 연기의 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편타당성이 있는 진리라는 말이다. 이것은 규칙·법칙 등의 의미와도 상통한다.

② 덕(德:gu법 본문 이미지 2a): 인간이 지켜야 할 정도, 즉 윤리성을 가리킨다. 아소카 왕의 법칙문(法勅文)은 상기한 합리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③ 가르침(敎:법 본문 이미지 3āsana): 특히 불법(佛法) 즉 석가의 가르침을 말한다. 팔만사천법문(八萬四千法門), 불(佛)·법(法)·승(僧)의 삼보(三寶) 중 법보 등이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며, 나아가 경전(經典)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법통(法統)·법호(法號)·법회(法會)·법고(法鼓)·법등(法燈) 등은 모두 불법의 의미이다. 그리고 불법은 합리성·윤리성이 있어 이상(理想)·궤범(軌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1·제2의 의미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④ 사물(事物): 일체법(一切法)·제법무아(諸法無我)·법성(法性) 등이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다. 후에 아비달마(阿毘達磨) 철학에서는 ‘독자의 성질[自性]’ 또는 ‘존재의 본질[自相]’을 유지하기 때문에 법이라 한다고 정의하여, 법을 실체(實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사물을 실체로 보는 데 반대하여 법공(法空) 또는 법무아(法無我)를 주장한다. 사물을 실체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사상은 12처설(十二處說)에 잘 나타나 있다. 여섯 인식기관[六根:眼·耳·鼻·舌·身·意]과 그에 대응하는 여섯 인식대상[六境:色·聲·香·味·觸·法]에서 특히 법은 인식·사고의 기능을 갖는 의(意:manas)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때의 법은 실체적 대상(vastu)으로서가 아니라 인식대상(vi법 본문 이미지 4aya)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즉 모든 존재는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과 객관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그 존재의의를 지니는 것이므로 불교 특유의 세계관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대의 학자는 경험적(empirical) 법과 초경험적(transcendental) 법으로 나누기도 하며, ① 법칙·정당·규준, ② 교법, ③ 진실·최고의 실재, ④ 경험적 사물로 나누기도 한다.

참조항목

달마, 리타, 삼귀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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