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법통일론

민상법통일론

[ 民商法統一論 ]

요약 상법을 민법과 분리하여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민상2법통일론(民商二法統一論)이라고도 한다. 1847년에 이탈리아의 몬타넬리(Montanelli)가 처음 주장하였고 1888년에 비반테(Vivante)가 동조하였다. 그 주장에 따라 1911년에 스위스채무법, 1925년 태국민법, 1929년에 중국민법, 1942년에 이탈리아 민법이 제정되었다.

민상법통일론은 상법의 형식적 자주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 논거는 첫째, 상법은 상인단체에만 적용되는 계급법이 아니라 일반인의 일상생활에도 적용되므로 민법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 둘째, 입법과정에서 대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 셋째, 상법과 민법을 구별할 학리상(學理上)의 정확한 구별이 없고 상(商) 또는 상인(商人)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두 법 중에서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가 애매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 재판의 능률과 법률생활의 안정을 저해한다는 것, 넷째, 사법이론(私法理論)의 통일적 발전을 방해한다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에 대하여는 첫째, 상법은 기업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므로 일반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 비하여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진다는 것, 둘째, 상법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의 조정 및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그 제정과정에서 반드시 일반인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대기업의 이익만을 옹호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 셋째, 상법과 민법의 구별이나 상법상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상법의 일부규정에 한정되는 것일 뿐이며 이는 입법기술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다는 것, 넷째, 사법이론의 통일적 발전은 법학(法學)의 연구태도와 방법의 문제이며 오히려 상법의 독특한 이념과 성격을 살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법과 민법의 관련성과 한계를 함께 인식함으로써 사법이론의 진정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등의 비판이 가하여지고 있다.  

민상법통일론은 오늘날 그 근거를 잃고 있으며, 민상법분리론이 지배적 견해이다. 다만 상법을 기업적 생활관계에 관한 모든 법규를 포함하는 단일법전(單一法典)으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개정의 편의와 국제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회사법(會社法), 보험법(保險法), 해상법(海商法) 등의 단행법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참조항목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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