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직

명예직

[ honorary post , 名譽職 ]

요약 생활비로서의 봉급 또는 보수를 받지 않는 공직.

유급직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명예직은 생활비로서의 봉급은 받지 않으나 직무에 수반하는 실비변상이나 수당 등은 받는 수가 있다. 원래 지방자치행정은 명예직에 의해서 담당·수행되어 온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특히 독일이나 영국에서 그러하였다. 영국의 치안판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은 현재도 명예직이다. 한국은 행정기관자문기관 소속인 자문위원을 명예직으로 하고 있다.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