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교수

명예교수

[ 名譽敎授 ]

요약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자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한 자를 추앙(推仰)하기 위해 당해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추대한 자.

명예교수규칙 제3조에 따르면,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당해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당시 총장 ·학장 ·교수로 있던 자로, 재직 중 교육상 ·학술상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거나 특별강의를 할 수 있으며, 연구비 또는 특별수당을 받는다.

참조항목

명예직

역참조항목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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