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都市交通整備促進法 ]

요약 교통시설·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92. 12. 8, 법률 제4533호).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심도시 및 교통권역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1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며,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시장 등은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시장 등은 특정구역 등에 대한 교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 등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시장 등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1회에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일정시간대에 교통혼잡지역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의 소속 하에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두며,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둔다.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3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교통,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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