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 都市鐵道法 ]

요약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도시철도차량의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72호).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되는 철도··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에 의한 모든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장·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노선, 건설비용, 자금조달방안, 건설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한다.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이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자의 , 역세권 개발사업 등에 따른 수익금이나 국가· 또는 그 이외의 자로부터의 차입·보조, 출자 및 기부,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등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도시철도법은 이밖에도 사업면허, 사업계획의 승인, 역세권 개발사업, 지하보상, 등의 수용 및 사용, 구분의 설정등기, 토지에의 출입,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79년 처음 제정되었다.

전문 2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법에 도시철도법시행령과 도시철도법및도로법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이 있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