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혼잡통행료

[ 混雜通行料 ]

요약 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교통혼잡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서 통행료를 거두는 제도.

한국은 1980년대 이후 교통량은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교통시설의 확충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교통혼잡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교통혼잡이 극심한 서울에서는 남산 1, 3호 터널을 통행하는 차량 중에서 두 사람 이하가 탄 승용차로부터 통행료를 거두기로 결정하고, 199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하였다. 평일에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14시간), 토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일요일에는 거두지 않는다. 으로 들어오는 승용차나 도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승용차 모두 통행료를 내야 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교통혼잡지역에서 승용차의 사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다.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이미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1975년부터 도심에 통행억제구역을 지정하고 이곳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하여 도심진입부과금을 징수하는 ALS(Area licensed scheme)방식을 채택하였다.

노르웨이의 시는 1986년에 시의 경계 6곳에 요금받는 곳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미리 구입한 당일 통행권을 수동 징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뉴욕 은 지리적인 면에서 서울의 여의도와 비슷한데 도심진입통행료를 받고 있다. 프랑스의 파리에서는 일요일 저녁에 북부고속도로(A1)에서 파리권역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평시보다 15% 인상된 통행료를 받는 변동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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