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 都市─事業法 ]

요약 도시가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3.25 법률 제9533호).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스도매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도시가스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가스시설시공자는 시공기록·완공도면 등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도매업자는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 또는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10년 이상의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의 수리·개선·이전·사용의 정지나 제한 또는 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도시가스나 특정가스사용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토지의 굴착공사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파손사고를 막기 위해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두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 전에 해당 토지에 도시가스배관이 있는 지 확인하여 줄 것을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이나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시설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와 일정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가스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안전의 확보를 위한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장 5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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