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

도기

[ 到記 ]

요약 성균관 유생들이 식당에 출입한 횟수를 적은 부책(簿冊).

도(到)라고도 하였다. 성균관 유생들은 동 ·서 재(齋)에 기숙하면서 매일 식당에 들어갈 때 도기에 서명을 하였다.

아침 ·저녁 2번 서명해야 원점(圓點) 1점을 주고, 원점 300점을 취득한 자는 문과 초시(初試)인 관시(館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출석 점수와 같은 것으로 생원 ·진사로 하여금 성균관에 거재(居齋:기숙)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인데, 성균관에 300일 기숙하면서 공부한 유생이어야 시험을 치를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1417년(태종 17) 예조에서 규정한 과거법을 보면 관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시행하는 문과 초시인 한성시(漢城試), 각 도에서 시행하는 문과 초시인 향시(鄕試)도 원점 300점 이상 획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준다.

원점증명서를 상고(詳考)하지 않고 응시자격을 준 시험관이나 관련된 응시자는 처벌하되, 예외규정으로 식년(式年)이 지난 다음 친상(親喪)을 당하여 3년상을 마친 자는 원점에 관계 없이 응시자격을 주었다. 세종 때에는 70세 이상의 늙고 병든 부모를 모시고 있는 생원에게도 원점에 관계없이 응시자격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