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

대전법

[ 代田法 ]

요약 새로 개간한 토지에 수년간 작물을 재배하여 지력이 소모되면 다른 토지를 개간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순약탈농법(純掠奪農法).

화전(火田) 등이 해당되며, 현재도 일부에 남아 있다. 토지를 수년간 비료 없이 경작하여 지력이 소모되면 이것을 자연 그대로 둠으로써 그곳에 잡초나 관목이 번성해지고 얼마 후에는 지력이 자연히 회복된다. 이렇게 지력이 회복되면 관목을 벌채하거나 불을 놓아 태워 다시 밭으로 이용한다. 지력이 소모되어 생산력이 저하되면 다시 자연 그대로 두고 다른 경지로 옮긴다. 이러한 방법을 되풀이하면서 농경하는 것을 화전식(火田式)이라 한다. 경작기간이나 지력 회복기간은 그 토지 면적의 크기와 토지의 성상(性狀)에 따라 다르나, 이와 같은 방법에서는 항상 새로운 토지에 작물이 재배되므로 생산력의 감퇴나 병충해 등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시베리아 초원이나 산림지대 또는 남아메리카 등 토지가 광대하고 인구밀도가 작은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38년 남북한에 44만 정보의 화전이 있었으나, 남한에서는 1960년 이후 경제안정과 농업근대화를 위한 정부시책으로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얼마 남아 있지 않다.

참조항목

견종법, 화전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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