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차

당차

[ 當差 ]

요약 조선시대의 행형제도(行刑制度).

조선왕조는 고려의 행형제도를 계승하여 전옥서(典獄署)를 설치하고 영(令)·승(丞)을 두었는데 1414년(태종 14)에 영을 폐지하고 승·부승(副丞)을 두었다. 1743년(영조 19)에 전옥서를 종6품 아문으로 정했다가 지위를 높여 옥수(獄囚)를 관장하도록 했다. 갑오개혁 때 포도청과 옥을 폐지하고 경무청(警務廳)이 창설되어 전옥서는 감옥서로 바뀌어 경무사(警務使) 직할에 있게 되었다.

죄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 차등(差等)의 노역(勞役)에 종사시켰고, 감옥은 구치소로만 존재하였다. 사형·체형·유형 등만 있어서 형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갑오개혁 이후 미결수 외에 기결수도 구금하게 됨으로써 징역형·금옥형(禁獄刑) 등의 자유형이 존재하게 되었다.

중앙의 감옥으로는 의금부 소속의 금부옥(禁府獄)이라 하여 관인·양반계층의 범죄자를 수용하였고, 병조·비변사·포도청 등의 감옥으로 직수제사옥(直囚諸司獄)이 있었고, 궁중에서 수금 이상의 죄인을 가두는 내수사옥(內囚司獄)이 있었다. 흥선대원군 때는 천주교의 탄압으로 급증한 죄수의 수용을 위해 서소문옥을 새로 만들었다. 지방에는 도옥(道獄)·부옥(府獄)·군옥(郡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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