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옥

부옥

[ 府獄 ]

요약 조선시대 지방관청인 부(府)에 두었던 감옥.

소재지에 따른 조선시대의 지방감옥인 도옥(道獄)·부옥·군옥(郡獄)의 하나이다. 지방은 행정관이 사법관을 겸하였기 때문에 감사(監司)의 주재지(駐在地)에 직수사(直囚司)와 같이 감옥이 설치되었다. 부옥은 관제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인(公認)된 감옥이었다.

감사는 형옥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방 수령이 장형 이상의 벌을 줄 때는 감사에게 보고한 후 명을 받아 줄 수 있었다. 또한 감사는 3품 이하와 유형 이하를 직단할 수 있었다. 사형수는 삼복법으로 처리하였는데, 감사는 먼저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그 읍의 수령과 함께 추문하게 하고 그 다음 차사원 2명을 정하여 고복(考覆)하게 한 후, 마지막으로 감사가 친문(親問)한 다음 임금에게 의견을 알리게 하였다.








 

참조항목

군옥, 당차, 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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