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자치

단체자치

[ 團體自治 ]

요약 국가로부터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가 독립하여 그 단체의 의사 및 기능을 결정하는 일.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그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체가 자기의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자기의 기관을 가지는 경우에 단체자치가 인정된다고 한다. 단체자치는 지방행정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주민자치(住民自治)와 함께 근대적 자치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