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채무

누적채무

[ debt accumulation , 累積債務 ]

요약 반제(返濟)능력을 초과한 누적된 한 나라의 대외채무.

국제수지가 적자인 개발도상국은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적자를 메우거나 경제개발을 위해 국내저축 이상으로 외자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1970년대에는 선진국의 민간은행들이 의욕적인 개발도상국에 경쟁적으로 자금을 대부했다. 국제기관과 선진국의 공적 기관도 차관을 확대하였다. 1970년에 총액 690억 달러였던 개도국 정부 보증 중장기 공적 채무는 1992년 말에 1조 1522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들 개도국의 DS비율(debt service ratio:수출수입에서 점유하는 원리반제비율)은 위험선이라는 15%를 초과하여 1992년에는 19.1%에 달하였다. 원리반제액은 1970년의 54억 달러에서 1992년에는 125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이의 약 40%가 이자반제분이었다. 이 공적 채무의 반은 민간금융기관에 의해 공급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자본유출에 따르는 자금 경색화, 고금리로 인해 이들 나라의 자금융통이 악화되어 채무반제 연기 사례가 급증하였다. 1991년에는 약 660억 달러의 채무가 연기되었다. 현재 세계은행에서는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 ·자메이카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파나마 ·페루 ·폴란드 ·시리아 등 17개 국을 중채무(重債務) 중소득국(中所得國), 나이지리아 등 27개 국을 중채무 저소득국으로 해서 모두 44개 국을 신채무전략(新債務戰略)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중채무국의 DS비율은 1991년 중소득국 32%, 저소득국 22%에 이르고 있다. 구 소련 및 동구제국의 누적채무도 1671억 달러(1992년)에 이르러 국제금융계의 큰 문제가 되었다. 누적채무는 한편에서는 개도국의 성장저해요인이 되고 IMF(국제통화기금) 콘디션널리티(conditionality:융자조건) 등 선진국 국제기관에 의한 내정간섭을 초래한다.

다른 면에서는 채권국도 채무국의 반제 불능으로 민간은행의 도산, 금융공황의 염려가 발생한다. 채무문제는 개도국의 자구노력과 함께 국제협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 해결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제안되었으나 1989년의 브래디 제안(미국 재무장관 Brady의 제안)을 토대로 G7(7개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신채무전략이 승인되었다. 이 전략은 종래의 채무전략의 근간인 성장지향, 구조조정, 해외로부터의 새 자금의 필요성, 사항별 해결법 등 여러 방도를 채택하면서도 채무원금 삭감 ·이자경감 등을 중요시하였고, 채무국에는 구조조정 노력과 도피자본의 환류 ·외화도입책의 장려를 권고하고 국제기관 ·민간은행도 이 조치안에 협력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 등이다.

이같은 신채무전략은 점차 그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몇몇 중소득국,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중소득국의 차입 능력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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