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전수리법

농전수리법

[ 農田水利法 ]

요약 중국 송(宋)나라 때 왕안석이 신법(新法)으로 실시한 농전의 수리개량법.

송나라의 신종(神宗) 때 왕안석이 식산흥업과 부국강병을 위해 청묘법(靑苗法), 균수법(均輸法), 모역법(募役法), 시역법(市易法), 방전균세법(方田均稅法) 등과 더불어 신법의 하나로 시행하였다.

부유농민의 수리(水利)의 독점을 배제하고 일반농민의 수리의 균등을 도모하였으며 나아가 넓으나 황폐하고 척박한 농전을 조사하여 그에 필요한 수리시설을 만들어 관개(灌漑)를 편리하게 하여 농업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각 수로(水路)의 상평관(常平官)에게 사무를 담당시켜서 시설의 유지에 힘쓰게 하였고, 새로운 수리·관개시설의 공사에는 금융의 편의도 있었기 때문에 1069년(희녕 2)에 실시된 이래 8년 동안에 걸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참조항목

, 수리권, 왕안석

역참조항목

송의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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