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역법
[ 市易法 ]
- 요약
중국 북송(北宋)의 재상 왕안석(王安石)이 제정한 신법(新法)의 하나.
1072년 실시된 것으로, 농민보호책으로서 입안된 청묘법(靑苗法)과 같이 중소상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상인조합인 ‘행(行)’을 지배하는 호상(豪商)의 영업 독점에 예속되고 고리대금으로 고통을 받는 중소상인의 구제를 위하여 시역무(市易務)를 설치, 정부자금으로 중소상인의 물자를 매입해 주거나 연리 2할의 저리로 대부를 해 주었다. 이 법은 폭리를 취하고 있던 호상들의 이익 독점을 위협하였으므로 보수관료와 결탁한 호상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호상들은 구법당(舊法黨)의 관료와 후궁에 작용하여 천자를 움직이게 함으로써 왕안석을 실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