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묘법

청묘법

[ 靑苗法 ]

요약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의 일환으로 실시된 농민에 대한 저리(低利)금융정책.

청묘법은 종전의 상평창(常平倉)제도에 수정을 가하여 농민에 대한 농업자금의 지원, 이자획득을 통한 국가재정의 수익 증대, 농업자금의 전대(前貸)를 통한 다량의 군량(軍量)의 확보 등 다목적을 지닌 것이나, 표면상으로는 대지주의 고리대로부터 빈농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정책적인 저리금융정책을 표방하며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의 동기를 살펴보면 군량의 안정된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화적(和糴)정책의 발전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이 실정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즉, 국가는 적정한 가격으로 전대(前貸)에 의한 매점 등으로 물자구입의 곤란과 재정지출의 낭비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특히 상인의 매점이 뿌리깊은 전대자본에 의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국가 스스로 생산자인 농민층과 직접 관계를 맺으며 전대자본의 주체로 발전하여 이에 대항하려는 의도하에서 실시된 것이 청묘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묘법의 일차적 목적은 부상(富商)의 곡물시장지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적정가격으로 국가의 물자구입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점에 있었으며, 농민에 대한 구제금융정책은 이를 위해 부차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청묘법이 반대파의 치열한 비판을 야기시킨 점과 관련하여 이들이 지주고리대업자의 계급적 이익을 대변하였다는 평가도 있으나, 실은 청묘법이 신법 가운데 제일 먼저 실시되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된 것이 논쟁의 실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되며, 반대파의 명분도 만만치 않아서 대부의 강제할당, 이자의 수취, 연좌책임제 등으로 인한 문제점의 발생은 시행자인 왕안석 스스로도 일부 시인하고 있던 것이 실정이었다.

참조항목

시역법, 왕안석, 한기

역참조항목

왕안석의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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