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유골호(부석제외함)

녹유골호(부석제외함)

[ Green-glazed Burial Urn (Granite Case) , 綠釉骨壺(附石製外函) ]

요약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녹색 유약을 칠한 뼈단지[骨壺]와 화강석제 외함. 1967년 6월 21일 국보로 지정되었다.
녹유골호(부석제외함)

녹유골호(부석제외함)

지정종목 국보
지정일 1967년 6월 21일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시대 통일신라
종류/분류 유물 / 생활공예 / 토도자공예 / 녹유
크기 단지 높이 16cm, 입지름 15.3cm. 석함 높이 43cm, 지름 45cm

1967년 6월 21일 국보로 지정되었다. 뼈단지는 높이 16cm, 입지름 15.3cm이고 석함(石函)은 높이 43cm, 지름 45cm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승려와 상류사회에 불교식의 화장법이 성행하여 유골을 넣어 매장할 토기 뼈단지가 많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토기 뼈단지 중에는 간혹 인화무늬[印花文]를 장식하고 유약을 칠한 것도 있다. 이 녹유의 뼈단지는 그러한 시유(施釉) 뼈단지 중에서도 뛰어난 작품이다. 안팎에 고르게 입힌 짙은 초록색 유색은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운 색조를 띠고 있다. 둥근 합(盒) 형태로, 합의 바탕과 뚜껑 표면에는 특이한 인화무늬가 있다. 뚜껑의 꼭대기 중심에 배치한 화륜(花輪) 같은 무늬의 인화무늬와 달개무늬[瓔珞文]로 보이는 드리개무늬[垂飾文] ·점선무늬[點線文] ·선조무늬[線條文] 등이 서로 잘 어울려 합의 상하부에 가득히 장식되어 있다.

합형으로 된 이 녹유 뼈단지는 경주지구에서 출토되었다고 하나 확인할 수 없으며, 이례적으로 국화꽃잎 모양의 합형 화강석으로 만든 외함 속에 있던 것이다. 특히 이 뼈단지는 일제강점기 때 서울에 살던 한 일본인이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일본으로 가져가 도쿄[東京]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던 것을 1966년 5월 한일협정에 따라 되찾아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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