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회담

노인정회담

[ 老人亭會談 ]

요약 1894년(고종 31) 일본이 조선에 요구한 내정개혁 문제에 대하여 민영준의 별장 노인정에서 3차에 걸쳐 협상을 벌인 회담.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와 조선 내아문독판(內衙門督辦) 신정희(申正熙) 및 협판(協辦) 김가진(金嘉鎭) ·조인승(曺寅承) 등이 협상을 벌였다.
동학농민운동의 진압을 빌미로 조선에 군대 약 7천을 파병한 일본은, 전주화약에 따른 농민군의 해산으로 조선출병의 명분을 잃어버렸다. 정부가 철병을 요구하는 데도, 일본은 조선침략을 꾀할 속셈에서 도리어 조선의 이른바 내정개혁을 강요하였다. 조선은 일본측의 끈질긴 강요로 7월 7일 신정희 ·김가진 ·조인승 등 3명을 내정개혁조사위원으로 임명하고, 7월 10일 서울 남산에 있는 노인정에서 일본공사 오토리와 회담하였다.

이때 일본 대표는 중앙관제와 지방제도의 개혁, 재정 정리, 법률 개정, 군대와 경찰 설치, 교육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전문 5조 27항의 내정개혁방안강목을 제시하였다. 일본측의 요구는 가까운 시일 안에 실시할 수 없는 것이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데 유리하게 조선 사회를 개편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 다음날 열린 2차 노인정회담에서 일본은 27개 항의 요구항목을 세 종류로 나누고 이를 각각 10일, 6개월, 2년 안에 실행하라고 강요하였다.

조선정부는 일제의 내정개혁 강요책동을 물리치고 전주화약에서 맺은 농민군과의 약속을 이행하려고, 15명의 당상관으로 구성된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하고 독자적으로 최소한의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7월 15일 3차 노인정회담에서 조선정부는 일본이 기한부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며 강화도조약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교정청을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개혁사업에 착수하였으니 일본은 병력부터 철수하여야 한다고 하며 일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일본은 내정개혁이 실시되지 않는 한 일본군을 철수시킬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며, 청(淸)나라와 맺은 모든 조약을 파기하라는 최후통첩을 하였다. 조선정부는 조선의 내정과 외교문제는 우리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며 일본측의 요구를 일축하였다.

일본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침내 7월 23일 1개 연대 1,500명의 군대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이어 서울 안의 조선병영을 습격하여 무장을 해제시켰다. 이렇게 조선침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일본은 흥선대원군을 추대하여 친일정권을 수립하고,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데 걸림돌이 된 청과의 전쟁을 시작하였다.

참조항목

동학운동, 교정청

역참조항목

김가진, 신정희, 조인승

카테고리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