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 緊急措置 ]
- 요약
제4공화국 헌법(유신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헌법적 효력을 가진 특별조치.
원래 학문상으로 보면 비상조치 ·비상명령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긴급조치 ·긴급명령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개념이지만, 제4공화국 헌법은 용어를 긴급조치라 하면서 그 내용은 비상조치 ·비상명령을 규정하였다.
제4공화국 헌법상의 긴급조치 조항(제53조)을 보면,
① 대통령은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司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司法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긴급조치는 당시 유신체제에 저항하던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 활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