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삼만

기삼만

[ 奇三萬 ]

요약 고려 후기 권세가. 고려를 지배한 원나라 황실의 권세를 등에 업고 남의 전토와 사람을 함부로 빼앗는 등 갖은 불법과 악행을 저질렀다.
출생-사망 ? ~ 1347
본관 행주
활동분야 정치

본관 행주(幸州). 나라 순제(順帝)의 황후 기황후(奇皇后)의 족제(族弟). 고려를 지배한 원나라 황실의 권세를 등에 업고 남의 전토(田土)와 사람을 함부로 빼앗는 등 갖은 불법과 악행을 저질렀다. 그의 악행을 징치하고자 정치도감(整治都監)에서 그를 붙잡아 곤장을 쳐서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었는데, 20일 만에 죽었다.

이에 그의 아내의 호소로 기삼만을 심문한 정치도감의 도감관(都監官)인 좌랑 서호(徐浩)와 교감(校勘) 전녹생(田祿生)이 대원(對元)관계의 범죄를 다룬 행성이문소(行省理問所)에 갇히고, 원나라에서는 특별히 관원을 파견하여 고려의 관계 관원을 심문하는 등 안팎이 이 일로 시끄러웠다. 정치도감의 상하 관원들은 끝까지 그들의 정당성을 굽히지 않고 관철하여 충목왕도 서호와 전녹생을 석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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