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

서호

[ 徐浩 ]

요약 고려 후기의 문신이다. 1347년 정치도감의 좌랑으로 재임할 때 기황후의 친척 동생 기삼만을 잡아 치죄하다가 죽인 죄로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 1352년에는 전법사 좌랑으로 있을 때, 법을 지킴에 있어 권세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였다고 하여 왕이 친히 술을 내렸다.
출생-사망 ? ~ ?

347년(충목왕 3) 원의 순제(順帝)로부터 폐정개혁에 대한 명령을 받아 정치도감(整治都監)을 설치하고 정리도감장(整理都監狀)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면에서 개혁활동을 벌였다. 이때 서호는 정치도감의 관원인 좌랑(佐郎)으로 재임하였는데, 기황후(奇皇后)의 족제(族弟)로서 불법을 자행하던 기삼만(奇三萬)을 잡아 죄를 신문하던 중에 죽이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감(校勘) 전녹생(田祿生)과 함께 행성이문소(行省理問所)에 갇혔으나 곧 석방되었다. 그러나 원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정치도감의 관원들을 국문할 때 곤장을 맞았다. 1352년(공민왕 1)에는 전법사(典法司) 좌랑으로 있었는데, 왕이 그와 총랑(摠郎) 정운경(鄭云敬)을 특별히 불러 법을 지킴에 있어 권세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였다고 하여 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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