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 寄附金品募集禁止法 ]

요약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그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1951년 11월 17일에 제정되었으나, 1995년 12월 30일 대체법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로 전문 1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에서 "기부금품"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즉,

법인·정당·사회단체·종친회·친목단체 등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 등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일시금·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갹출하는 금품, ② 사찰·교회·향교·기타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정당·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④ 학교기성회·후원회·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등은 예외이다(제2조).

이 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뢰·권유, 기타 방법으로 무상으로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금품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서신·광고 기타 방법으로 기부금품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은 일반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①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②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③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④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