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공공성 ·의무성

재산권의 공공성 ·의무성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재산권은 이미 근대 초기에 생각하고 있었던 바와 같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는 아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의 난숙(爛熟)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과 여러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권의 신성불가침사상에 대한 반성과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은 제153조에서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유권의 의무성(사회성)을 선언하게 되자, 모든 현대 헌법이 이를 본받아 재산권의 의무성을 규정하게 되었다. 한국 헌법도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로 정하며,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23조 2항).

따라서 한국 헌법상의 재산권은 사회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다.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단순한 윤리적 의무인가 법적 의무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으로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묘지의 면적 제한이나 농지경작과 산지개간 등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련되는 법률로는 ·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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