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社會福祉共同募金會法 ]

요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하여 모금된 재원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1999. 3. 31, 법률 5960호).

1997년에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시키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원칙으로 기부자의 의사에 반한 모금의 금지, 공동모금한 재원의 공정한 관리·운용, 객관적 기준에 의한 배분과 그 결과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을 설립하여 장관의 를 받록 하고 있다.

모금회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사업, 모금한 재원의 배분 및 운용·관리, 모금과 관련된 조사·연구·홍보·교육훈련 등의 사업과 지회의 운영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등을 수행한다. 모금회에는 임기 2년의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3인,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와 감사 2인을 둔다.

모금회에는 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또, 모금회의 기획·홍보·모금·배분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홍보분과실행위원회와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둔다.

그밖에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를 둔다. 모금회의 조직 ·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문 3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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