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기간

[ period , 期間 ]

요약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의 구분.

기간은 그것만으로는 법률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나,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중요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법률이 정하는 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민사소송법상:당사자 또는 법원이 특정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률 또는 법원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으로서 행위기간과 중간기간, 법정기간과 재정기간(裁定期間), 통상기간과 불변기간이 있다.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170조). 재정기간은 그 재판이 고지(告知)된 때로부터 시작된다. 기간의 진행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인 때에는 정지하며, 그 해소(解消)와 함께 다시 진행이 개시된다. 법정기간은 보통 법원이 하고, 재정기간은 이를 재정한 재판기관(재판장:受命法官 또는 수탁판사)의 재량으로 신축(伸縮)할 수 있다(172조). 그러나 불변기간(不變期間)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追後補完)에 관한 기간(173조)은 신축이 인정되지 않으며 반면에 부가기간(附加期間)의 제도가 있다(172조 2항).

형사소송법상:기간의 의의나 종류는 민사소송법과 같으나 기간의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다. 즉, 시효와 구속기간에 있어서는 형법의 형기(刑期)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1일로 계산하며, 말일이 휴일이라도 이를 기간에 산입(算入)한다(66조). 이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③ 행정상의 쟁송(爭訟):항고소송의 제소기간(提訴期間)과 행정심판 ·이의신청의 법정기간이 있고, 또 판결 ·재결 ·결정을 해야 할 기간을 정한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기간의 계산방법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정함에 따르지만(민법 155∼161조), 때로는 특례가 있다.

④ 형법상:형기 등에 있어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의 계산방법은 연(年) 또는 월(月)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曆數)에 따라 계산하고(83조),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징역 ·금고 ·구류 ·유치(留置)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않은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84조 2항). 형의 집행과 시효 기간의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1일로 산정하고,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85 ·86조).

참조항목

법정기간

역참조항목

결산, 고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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