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준비

금준비

[ gold cover , 金準備 ]

요약 중앙은행이 은행권의 태환에 응하기 위해 금화나 금지금(金地金)을 보유하는 일.

현대 화폐경제사회에서 은행권은 중앙은행이 발행하여 현금으로서 일반에게 유통시키며, 일부는 시중은행의 지불준비금이 된다. 은행권은 지참자의 요구에 따라 금화로 지불되어야 하는 은행의 ‘약속어음’인 동시에 채무이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은 은행권 발행시에 이에 상당하는 금 ·외화 ·대부금 ·국채 등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금본위제도하에서 발권은행은 은행권에 대하여 이를 금으로 태환(兌換)해 줄 의무를 가지므로, 그 은행발행고에 상응하는 일정량의 금화 ·금지금(金地金) ·금화불외국환(金貨拂外國換) 등을 보유해야 하며, 이와 같이 보유되는 것을 곧 금준비라 한다. 이것과 비슷한 용어로 정화준비(正貨準備)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국내 수요 또는 국제지불결제를 위해 은행권 태환이 요구될 것에 대비, 발권은행이 보유하는 정화 즉 본위화폐 ·소재지금(素材地金) 등을 가리키며, 특히 즉시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금본위국 중앙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재외정화(在外正貨)도 포함한다. 그러나 은행발행고 전부에 대하여 정화로 태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경험적 사실에 비추어 그 일부는 상업어음 ·국채 등의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보증에 임하고 있는데, 이를 보증준비라고 하며 이에 의거한 은행발행권을 보증발행이라 한다.

금준비는, ① 국제지불을 위한 예비기금, ② 국내 금속유통을 위한 예비기금, ③ 예금지불 ·은행권 태환을 위한 예비기금 등의 기능을 가진다. 태환정지(兌換停止)가 일반화한 현대경제에서는 국제지불의 기능이 중시되어 금준비는 외화준비와 동일시되기도 하였으나, 달러의 금교환이 정지된 이후부터는 현행 국제통화기금(IMF)협정에서도 금규정(金規定)은 없어졌으며, 따라서 외화준비와 금준비는 꼭 일치하지는 않게 되고, 금준비는 외화준비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