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렵구

금렵구

[ 禁獵區 ]

요약 사냥이 금지된 구역.

‘조수보호(鳥獸保護)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냥이 금지된 구역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협의의 금렵구로서, 동법 제16조에서 ‘금렵구’라고 특히 규정하고 있는 구역, 즉 일정한 지역 내의 수렵 조수가 감소된 경우에 그 증식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금렵구를 설정하고 이를 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둘째는, 광의의 금렵구로서,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생활환경의 미화(美化)와 공안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17조에서 ‘수렵금지장소’로 규정하여 사냥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즉 조수보호구, 금렵구, 도로, 공원 및 도시공원, 능묘(陵墓) ·사찰 ·교회의 경내,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자연생태계 보전구역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광의로 사냥이 금지된 구역으로서의 금렵구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후자를 말하고, 특히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상으로 ‘금렵구’라고 할 때는 전자의 협의의 금렵구를 말한다. 이러한 광의의 수렵금지구역에서 사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