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보호구

조수보호구

[ 鳥獸保護區 ]

요약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수렵금지구역으로 야생 조수의 보호 ·번식을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가 설정하는 구역이다. 수렵금지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내의 토지 또는 입목죽(立木竹)에 조수의 생육 및 번식에 필요한 영소(營巢) ·급수 ·급이(給餌)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특별보호지구 내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 입목죽을 벌채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자연보호운동의 일환으로 야생 조수의 보호 ·번식을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가 설정하는 구역이다.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는 조수의 보호 ·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에 조수보호구를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수보호구 내에 다시 특별보호지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후에는 이를 공고한다. 도지사가 조수보호구 및 특별보호지구를 설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조 1~3항). 조수보호구는 또는 공유림뿐만 아니라, 사유림(私有林)에도 설정할 수 있다.

조수보호구 내에서는 수렵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내의 토지 또는 입목죽(立木竹)에 조수의 생육 및 번식에 필요한 (營巢) ·급수 ·급이(給餌)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특별보호지구 내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 입목죽을 벌채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4조 4~6항).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는 조수의 보호 ·번식을 위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수보호구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한다(4조 7항). 조수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청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조수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12조), 조수보호구 및 특별보호구의 설정 또는 해제는 조수보호위원회의 조사 ·심의 사항으로 되어 있다(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시행령 8조 4호). 구미(歐美)에 있어서는 오래전부터 조수보호제도가 실시되어 왔으나, 한국에서는 1963년부터 실시되었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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