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鳥獸保護─狩獵─法律 ]

요약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83. 12. 30 법률 제3673호).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조수를 보호·시키고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의 쾌적한 과 을 확보하는 한편,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신체와 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은 조수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여야 하며, 특별·장·는 조수보호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조수의 보호·번식과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수보호구를 설정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와 로 지정된 조수 기타 희귀조수의 서식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역시 또는 도에 조수보호원을 둘 수 있다.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수렵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수렵조수의 종류, 포획수량·구역· 또는 엽구와 포획방법 등을 정하여 포획을 제한할 수 있다.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조수의 포획에는 수렵장 설정자의 을 얻어야 하며, 포획한 조수의 종류·수량 등을 수렵장 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렵장 안에서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렵장 설정자는 수렵장 운영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설정된 수렵장에 있어서도 일정한 장소에서의 수렵이나 일정한 총렵은 하지 못한다.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금렵구를 설정할 수 있다. 폭발물 등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지 못하며,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는 엽구는 제작·판매하지 못한다. 조수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조수의 업자는 시장·에게 하여야 하며, 박제품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기재한 를 비치하여야 한다. 불법포획조수 등은 취득·양여·운반·보관 또는 그 선을 하지 못한다. 조수와 그 알 또는 가공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 장관의 를 받아야 한다. 을 위반한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 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 ,

역참조항목

, ,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