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서비스

귀속서비스

[ imputed services , 歸屬─ ]

요약 국민경제 계산상의 개념.

귀속계산이라고도 한다.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향수(享受)할 때에 실제로는 그 대가(對價)에 관한 화폐적 수불(受拂)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행하여진 것처럼 의제(擬制)하여 계산하는 서비스를 가르킨다.

이와 같은 의제계산을 일반적으로 귀속서비스라고 하는데 국민경제의 계산상 흔히 귀속서비스가 행해지는 것으로는, ① 자기소유의 주택 서비스, ② 금융기관에 귀속하는 서비스가 있으며, 각각 귀속집세 ·귀속이자로서 국민소득에 계상(計上)된다.

참조항목

국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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