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집세

귀속집세

[ imputed rent , 歸屬─貰 ]

요약 자기소유의 집에 관해서도, 일반적 셋집·셋방과 동일한 서비스를 낳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평가한 계산상의 집세.

귀속임대료라고도 한다. 국민소득 계정상의 특수한 귀속서비스 개념의 하나이다. 국민 분배소득에서 개인재산 소득 중의 임대료소득에 계상(計上)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귀속계산은 금융기관의 예금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도 귀속이자로서 적용된다.

참조항목

귀속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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