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장모욕죄

국회회의장모욕죄

[ 國會會議場侮辱罪 ]

요약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의장(國會議場)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키는 죄(형법 138조).

이 죄를 범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 죄를 범하면 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그 결과 공무원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44조).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 이외에 국회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이 죄는 목적범이다. 

역참조항목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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