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령

교회령

[ Kirchengut , 敎會領 ]

요약 교회에 속하는 영지(領地).

그 소유주는 신(하느님), 신의 대리인인 교황, 성당의 수호성인(守護聖人) 등 여러 설(說)이 있다.

로마법적 개념으로는 법인(法人)인 교회의 재산을 말하고, 교회법적 개념에 의하면 주교관구(主敎管區)에 속하는 교회 및 교황에 직속된 세습영지(世襲領地)를 가리킨다. 관리권은 주교에 전속되었고 주교령 또는 교황령, 성당참사회령(聖堂參事會領), 수도원령, 사유교회령(私有敎會領)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성립과 확대

교회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의 교회령 반환 이후 기초가 확립되어 그리스도교 공인(公認:313) 이전 이미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고 중세 때 국왕·제후(諸侯)·일반신도의 기진(寄進)에 의하여 더욱 증대되었다. 또한 교회령은 양도할 수 없다고 선언되었고, 교회가 자녀 없는 주교의 재산상속인이 되는 것이 관습화되어 7세기 말에는 프랑크왕국의 3분의 1이 교회령이 되었다. 11∼12세기 교회·수도원 개혁도 교회령·수도원령의 안정과 확대에 공헌하였다. 

국가와 교회령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후 교회령은 황제권에 복속되어 국가령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지 않았다. 특히 신성로마제국의 오토 제제(諸帝)의 정책으로 교회령은 제국의 행정 및 군사의 봉사(奉仕)와 강력히 결부되어 제국령(帝國領)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속인영주(俗人領主)에 의한 사유교회제(私有敎會制)의 보급이 이러한 경향을 더욱 조장하였다. 8세기 이후 이탈리아에서 교황령을 확대하여 가던 교황은 황제의 이러한 정책과 충돌, 서임권(敍任權) 투쟁으로 그러한 경향을 저지하였으나 주교령의 독립화는 오히려 강화되어 주교령의 영방국가화(領邦國家化)가 시작되었다.

종교개혁은 교회령의 세속화를 촉진하였다. 즉, 독일기사단(獨逸騎土團) 국가는 프로이센 대공령(大公領)이 되었고, 프로테스탄트 제후(諸侯)는 교회재산을 점유하였다(파사우조약).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오스트리아에서는 요제프 2세가 수도원령을 몰수하였다. 또 프랑스혁명 때에는 교회재산이 국유화되었으며, 최대의 교회령이던 교황령도 1870년 이탈리아왕국에 합병되어 바티칸궁전만을 남기고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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