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수위권

교황수위권

[ Primatus Romani Pontificis , 敎皇首位權 ]

요약 가톨릭에서 교황이 전체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전체 가톨릭 교회와 신도들에 대해 가지는 권한.

교황은 그리스도가 사도의 우두머리로 삼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모든 사제와 신도에 대해서 완전하고 보편적인 지상(至上)의 권위를 가진다. 교황의 수위권에는 파파(Papa)라고 하는 칭호를 독점하는 명예권 외에도, 재치권(裁治權)으로서의 교도(敎導) ·사제(司祭) ·사목(司牧) ·감독 ·사법 ·행정 등에서의 최고 권한이 포함된다. 교황의 수위권은 동 ·서 교회의 대립, 서방교회의 대분열기에 있었던 공의회수위설(公議會首位說) ·종교개혁 ·갈리카니즘 등으로 흔들리게 되었는데, 그 뒤 레오 대교황 때에 이론화되었고, 잠깐 동안이기는 하지만 1439년 동 ·서 교회의 합동이 이루어졌을 때 채택된 칙서(勅書)에 명문화함으로써, 공의회가 교황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공의회수위설을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의 무류성(無謬性)을 포함한 수위권이 교의로 채택되었고, 다시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에서도 이 사실이 재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