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회

공의회

[ Councils , 公議會 ]

요약 전세계의 가톨릭 교구 지도자나 그들의 위임자 및 신학자들이 모여 합법적으로 교회의 신조와 원칙에 관한 문제를 의논 정의 결정하는 회의.

이러한 공의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권위 있는 의회집단으로, 그 기원은 초대교회의 사도(使徒)들이 공식적인 사도회의를 가졌던 데서 비롯된다. 초대 그리스도 교회가 형성된 후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종교 혼합주의적인 날조된 신앙의 침투를 방어해야 했으며, 내부로부터는 여러 이단설과 분열과 오류를 제거하여야만 하였다. 그리하여 교회는 2세기부터 사도성전(使徒聖典) 원리의 정확한 해석과 성서 정전(正典)의 확립을 위해 주교들의 공동심의를 통하여 이를 다루었다.

325년 로마 전제국의 주교들이 모인 니케아공의회는 최초의 공적인 공의회라고 볼 수 있다. 그후 1564년 교황 피우스 비오 4세 때에 열린 트리엔트공의회는 교회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만큼 확대되었다. 당시의 공의회는 교회재판소의 기능과, 신자들의 결혼문제 등을 다루고 각 교구에 대한 주교들의 보고도 첨가되었다.

현재의 공의회는 재속사제단(在俗司祭團)의 원칙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으며, 세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구체적인 전례(典禮)나 단식·극기·본당 활동·신심단체(信心團體) 등에 관한 교회적 개념의 문제를 결정·지도·감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토의 검토된 율령(律令)은 반드시 교황의 확인과 인가가 있어야 발표 시행될 수 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지난 1961년 12월 25일 교황 요한 23세의 주재하에 제2차 바티칸공의회 소집이 선포되어, 64년 12월 8일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하여 폐막되었다. 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가톨릭교회에 많은 변혁을 가져다 준 회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