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형

교수형

[ 絞首刑 ]

요약 목을 졸라 죽이는 사형집행 방법.

사형집행에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 일찍이 중국과 한국에서는 능지처참이라고 하여 머리 ·팔 ·다리 등을 6부분으로 절단하여 죽이는 잔혹한 방법도 있었으나, 오늘날 문명국가에서는 교수 ·참수(斬首) ·총살 ·전기살 ·가스살 등의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교수형이 사형집행 방법으로 되어 있고, 군인은 원칙적으로 총살형이 집행된다. 교수형의 방식에는 현수식(懸垂式) ·수하식(垂下式) 또는 나사조임식 등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수하식(밧줄을 목에 건 후, 밑바닥 마루가 아래로 처지게 함으로써 매달려 죽게 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교수형은 교도소 내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행형법 57조). 사형의 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되,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465 ·466조).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 ·검찰청 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하며(467조),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교도소장은 사상(死相)을 검시한 후 5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교승(絞繩)을 풀지 못한다(행형법시행령 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