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무재

관무재

[ 觀武才 ]

요약 조선시대 무과(武科)의 하나.

특별한 어명(御命)이 있을 때 시행한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의 2단계 시험이다. 초시에는 2품 이상의 문무관 2명, 복시에는 2품 이상의 문관 1명, 무관 2명을 보내어 시험을 보게 하였다. 1652년(효종 3) 처음으로 금원(禁苑)에서 시행하였으며, 그 후 현종(顯宗) ·숙종(肅宗) ·경종(景宗) ·영조(英祖) ·정조(正祖) 때 수차 계속되었으나 1759년(영조 35) 정식으로 규칙을 만들어 복시에 한해서는 품(稟)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초시에는 여러 가지 무술 중에서 4기(技)를 택하여 그 중 1,2기를 시험하였다. 여기에서 상지상(上之上)이 되는 자를 뽑아 한가지 무술만을 복시에서 시험보게 하여 합격된 자를 군관에 임명하였다. 복시는 반드시 임금이 친히 열병(閱兵)한 뒤에 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는 즉시 각 지방의 수령이나 변장(邊將)으로 임명하였으며, 현직에 있는 자는 그 품계를 높여 주었다.

참조항목

마상재,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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