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정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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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觀稼亭文集 ]

요약 조선 후기의 학자 이광정(李光鼎)의 시문집.
구분 목활자본
저자 이광정
시대 조선 후기

목활자본. 2권 1책. 시·서(書)·소(疏)·회계(回啓)·완문(完文)·서(序)와, 부록으로 만장(挽章)·가장(家狀)·행장·묘지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계서원청액소(紫溪書院請額疏)〉는 학문과 절행(節行)이 뛰어난 김극일(金克一)·김일손(金馹孫)·김대유(金大有) 3현을 향사하기로 하고 이에 사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조의 회계에서는 당시 여러 곳에서 사액을 청하는 진정이 분분하여 매번 가볍게 허용하면 서원의 폐단이 있을 것이나, 3현의 존숭(尊崇)을 바라는 지방 사림의 청을 막을 수만은 없으므로 임금의 재가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향약완문(鄕約完文)〉은 향청의 규례에 관한 13개 조항에 관한 것이다. 여씨(呂氏)에서 시작되어 주자가 증손하였고, 조선에 와서는 기묘제현(己卯諸賢)들이 언해로 간행한 향약의 법이 근래에 행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금일 도약정 및 직월을 정하여 풍교를 관장하고 향폐를 구하고자 한다는 것과 향약의 덕업상권·과실상규·예속상교, 환난상휼 등을 염두에 둘 것, 언행이 패려하거나 향장을 능욕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 학궁(學宮)의 임무를 맡을 사람은 청렴하고 문자를 아는 자로 선택할 것, 향교의 용도가 번잡하므로 정식에 따라 시행할 것, 향임이 임무에 충실하면 개체기한에 구애되지 말 것, 좌수는 일읍의 아관(亞官)으로 관정의 선악과 읍민의 고락이 이 직책에 달려 있으니 선출할 때에는 도약정과 직월이 합좌하여 반드시 적임자를 택할 것, 향청에 잡인의 출입을 제한할 것 등의 규약을 명기하고 있다.

참조항목

사액서원

역참조항목

김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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