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공전

[ 工典 ]

요약 조선시대 공조(工曹)의 사무를 규정한 법전(法典).

공조 ·상의원(尙衣院) ·선공감(繕工監)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전연사(典涓司) ·장원서(掌苑署) ·조지서(造紙署) ·와서(瓦署) 등 관청에 관한 사항과 그 소관 사무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교량(橋梁) ·영선(營繕) ·공장(工匠) ·도량형(度量衡) ·주차(舟車) ·산림(山林) ·도요공(陶窯工) ·야금(冶金) ·건축(建築) ·식림(植林) 및 공업(工業) 등 공조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사무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규정한 육전(六典)의 하나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육전식(六典式)을 계승 편찬한 것으로,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에 수록되어 있다.

참조항목

경국대전, 공조, 육전

역참조항목

공방,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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