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 工典 ]
- 요약
조선시대 공조(工曹)의 사무를 규정한 법전(法典).
공조 ·상의원(尙衣院) ·선공감(繕工監)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전연사(典涓司) ·장원서(掌苑署) ·조지서(造紙署) ·와서(瓦署) 등 관청에 관한 사항과 그 소관 사무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교량(橋梁) ·영선(營繕) ·공장(工匠) ·도량형(度量衡) ·주차(舟車) ·산림(山林) ·도요공(陶窯工) ·야금(冶金) ·건축(建築) ·식림(植林) 및 공업(工業) 등 공조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사무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규정한 육전(六典)의 하나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육전식(六典式)을 계승 편찬한 것으로,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에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