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찰

공고입찰

[ 公告入札 ]

요약 정부 ·공공단체가 물품 등의 매매 ·임차 ·도급 등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반 경쟁계약의 한 방법.

일반 경쟁계약이란 계약목적 등을 공고해서, 유자격자 중 다수의 희망자를 모아 경쟁시켜, 그 중 가장 유리한 조건(가격 등)을 제시한 자와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따르지만, 특별한 경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이 인정된다.

이 공고는 입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해서 적어도 10일 전에 관보 ·신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예산회계법 시행령 82조). 공고 내용은 입찰사항 ·입찰장소 ·일시 ·입찰보증금 등이다. 공고 입찰시에는 낙찰 결정의 기준이 될 예정가격을 미리 정하고, 입찰자 중에서 예정가격에 비해 최저 판매가격 ·최고 구매가격을 표시한 자에게 낙찰시킨다.

참조항목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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