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계약

공개경쟁계약

[ 公開競爭契約 ]

요약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일반에게 공고하여 널리 여러 사람을 경쟁적으로 참가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식.

이러한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대응된다.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공기업이나 사기업 등에서 최근에 많이 이용되는 계약방식이다.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국·공유재산의 매각(불하)·임대계약, 공사의 도급계약 및 관용품의 구매계약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계약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공재정(公財政)의 경제적 처리의 공정을 기하고 정실이나 부정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 기타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도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계약을 유리하게 체결하기 위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법원경매도 이 공개경쟁계약의 하나이다. 경쟁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입찰(入札) 방식에 의하기 때문에 공개입찰계약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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