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매매

입찰매매

[ tender sales and purchase , 入札賣買 ]

요약 공사도급이나 상품의 매매계약시 한 사람의 매입자와 다수의 판매자가 최저가격의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계약을 체결할 때 한 사람의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두 사람 이상의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제시한 (落札) 희망가격 중에서 최저 매도가격이나 최고 매수가격을 표시한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다수인이 서면에 의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표시하므로 상대방의 청약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반 와 다르다. 입찰액이 내정(內定) 가격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어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재입찰을 통하여 결정한다.

나 공공단체, 기업이 값비싼 물품을 구입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매각할 때, 또는 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맡기고자 할 때 이 방식을 채택한다.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특정인만 입찰에 참가시키느냐 또는 공고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를 모집하느냐에 따라 지명경쟁입찰 또는 일반경쟁입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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