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

경제개혁

[ Economical Reformation , 經濟改革 ]

요약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이 1960년대 중반무렵부터 단속적으로 시행해온 일련의 개혁경제정책.

이들 경제개혁은 기업의 자주성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의 전통적인 계획경제제도가 초래한 과도한 집권화(集權化)의 시정을 꾀한 것이다. 또, 중앙계획화의 범위 내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하려는 시도이다. 폴란드의 경제학자 부르스의 말에 따르면, 사회주의 경제운영에 있어 종래의 집권모델을 새로운 분권모델로 전환하려는 기도이다.

경제개혁의 대상이 된 전통적인 계획경제제도는 소련에서 1930년대 중반 무렵에 성립된 이래 30여 년간 유지되어 왔고, 그 사이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동유럽 나라들이나 공산화한 중국에서도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그 특징은 물질적 재화(財貨)의 생산과 유통의 거의 전부문에 관한 세부적인 중앙계획을 작성한 다음, 이 중앙계획을 다수의 의무적 계획지표(計劃指標)로 분해하고 중앙기관에서 기업에 이르는 피라미드형의 방대한 계획관리기구를 통하여 이를 기업에 하달하며, 이들 지표를 근거로 작성된 기업계획의 충실한 수행을 의무적으로 기업에 부여한다는, 과도한 중앙집권적인 제도였다. 이 제도에서는 기업에도 일정한 업무관리권이 부여되어 기업자체의 수입으로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다는 이른바 ‘경제계산제’가 인정되고는 있었으나, 그것은 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제도는 필연적으로 기업의 자유재량여지의 극소화, 시장의 여러 관계나 경제적 자극 유인(誘因)의 경시(輕視)를 수반하였다. 이 전통적인 소련의 경제제도는 경제발전 수준이 낮고 경제규모와 경제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 특히, 중공업이나 국방력 우선의 공업화라는 명확한 목표가 존재하던 단계에서는 그 나름대로 유효한 것이었으나, 경제가 발전하여 대규모화 ·복잡화함에 따라 그 유효성을 잃고 비효율성을 나타내게 되었다. 즉 경제성장률의 저하, 기술진보의 후퇴, 불량제품의 체화(滯貨), 국민생활경제의 정체 등의 여러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투자와 고용의 증가에 의존하는 외연적(外延的:粗放的) 발전의 경제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쳐 투자효율이나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바탕을 둔 내포적(집약적) 발전이라는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단계로 감에 따라, 전통적 계획경제제도는 상황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잃고 많은 부정적 귀결을 초래하여, 개혁을 강요당하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제개혁은 스탈린 비판(1956) 후의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앞에 말한 사정을 배경으로 폴란드 에서 전개된 1957~1960년의 경제모델논쟁, 1962∼1964년 소련에서 있은 이윤논쟁(리베르만 논쟁이라고도 함) 등의 경제개혁논쟁을 거쳐 동독에서 1963년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1965년에 실시되었다. 이어, 소련이 1965년 9월 경제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소련 ·동유럽에서 대세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 실시된 경제개혁의 내용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