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정교과서

검인정교과서

[ 檢認定敎科書 ]

요약 교육부장관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

교육부저작권을 가진 국정교과서와 대응된다. 1977년 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이외의 각 학교 교과용 도서는 국정교과서(1종교과서)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교과용 도서에는 교과서, 지도서 및 인정도서의 세 가지가 있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1종교과서)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2종교과서)로 구분한다. 지도서는 교사용 교재인데, 이 또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1종지도서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2종지도서가 있다. 학교장은 1종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1종도서가 없을 때에는 2종도서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이 2종도서의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 개시 1년 전에 일정 사항을 공고하며, 원고를 집필한 자(저작자)는 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저작자는 검정 신청일 현재 최근 3년간 매년 10종류 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출판사와 검정신청한 2종도서의 출판에 관한 약정을 가져야 한다. 2종도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사용 학년도부터 5년간이며,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과별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95년 6차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종수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고, 연한을 3년으로 축소하였으며, 지도서는 없어졌다.

한편, 인정도서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 ·검정도서 이외의 도서를 교과서나 지도서로 대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도서를 말한다. 특별시 ·직할시 및 도교육장(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은 관할구역 학교(초등학교인 경우는 당해 학교)의 교과목에 관한 1 ·2종도서가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1종 또는 2종도서를 사용하기가 곤란한 때, 또는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승인을 한 교과목에 대한 1종도서나 2종도서가 제작된 경우나 기타 필요한 때에 인정도서의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얻은 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