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敎科用圖書─關─規定 ]

요약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 (대통령령 제22143호, 2010. 5. 4 시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으로 총칙, 교과용 도서의 편찬, 검정 및 인정, 교과용도서심의회, 수정 및 개편, 발행, 가격결정, 감독, 권한의 위임 등 8장으로 나뉜 전문 4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역참조항목

국정교과서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