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사

강도사

[ probationer , 講道師 ]

요약 그리스도교 장로교회에서 목사의 자격은 구비하였지만 안수를 받지 않은 교역자(敎役者)를 부르는 명칭.

준목(準牧)에 해당한다. 이 명칭은 장로교회에서 설교를 ‘강도’라고 할 때 생겨난 것이다. 그리스도교 교리를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에는 목사와 동등하지만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治理權)은 없다. 예수교 장로회에서 채택한 직위인데, 총회에서 인허하도록 되어 있다. 강도사로서 인허를 받은 다음, 6개월 이상 노회(老會)의 지도 아래 본직의 경험을 쌓아야 한다. 목사 후보생으로서 총회가 직영하는 신학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노회에 목사 후보생 청원을 내고, 노회의 지시와 매년 계속 청원을 받아 신학대학을 졸업한 자라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총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신학교육을 받아야 한다.

참조항목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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