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노회

[ presbytery , 老會 ]

요약 장로교에서 입법·사법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감리교의 연회(또는 지방회), 성결교회 등의 지방회 기구와 유사하다.

노회는 같은 지역(노회)에 속한 각 교회에서 파송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장로교회에는 지역을 가진 지역노회와 이북에서 옮겨온 무지역노회(피난노회)가 있다.

조직

노회구성여건은 일정구역 안에 있는 시무(視務)목사 15명과 15곳 이상의 당회(堂會) 및 입교인(入敎人) 2,00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구성원은 그 노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와 지교회의 당회에서 파송하는 총대(總代)장로들로 구성된다. 시무목사란 위임목사·임시목사·부목사·전도목사·기관목사·특수전도목사·선교동역자 등을 의미하며, 이들에게는 회원권이 있다. 또한 원로목사·공로목사·무임목사·은퇴목사 등은 언권(言權)회원, 즉 준회원이 된다.  

운영

노회는 해당 노회장이 예정된 장소·시일을 1개월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고, 그 노회의 시무목사와 총대장로의 정회원이 각각 반 이상이 참석하면 개회 성원이 되는데 보통 정기노회는 1년에 2회 정도 모인다. 임시노회는 각각 다른 교회 목사 3명, 장로 3명의 청원에 의해 소집되고, 소집 10일 전 각 회원에게 통지한 안건만 처리할 수 있다. 임원은 주로 회장·부회장·서기·부서기·회계·부회계 등으로 구성된다.  

기능

① 소속된 당회, 지교회의 목사·강도사·전도사·목사후보생·신학생·미조직 교회와 소속기관 및 단체를 총찰(總察)한다.
②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문의·청원·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처리한다.
③ 각 당회에서 제출한 소원·소송·상소·위탁판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린 I 6:1∼8, 디모 I 5:19).
④ 신학생 및 신학교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해임·전임·이명·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디모 I 4:14, 사도 13:2∼3).
⑤ 지교회를 설립·분립·합병·폐지하는 일과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청빙·전도·교육·재정관리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지도한다.
⑥ 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할 청원·헌의·문의·진정·상소·위탁판결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하여 총회에 파송(派送)하며,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⑦ 소속 지교회와 산하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처결(處決)한다.
⑧ 노회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찰회를 두고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 등을 순방하며 노회의 처리를 돕게 한다. 반드시 비치해야 할 서류는 노회록과 위임목사·임시목사·부목사·기관목사·전도목사·원로목사·공로목사·무임목사·은퇴목사·신학생·신학교 졸업생에 대한 명부와 지교회의 명부 등이다.  

참조항목

당회, 연회

역참조항목

평양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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